노무상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uiytrg
2023-03-29 13:26
2
6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 시 출근 20 시 퇴근
오전 휴게시간 15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휴게시간 15분
저녁시간 30분

휴게시간 식사시간은 무급인데 그시간도 설비는 가동되어야한다고 작업 인원 절반씩 나눠서 교대로 쉬거나 식사를 합니다 교대를 하지 않는 타공정들 보다 시급이 높은것도 수당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라서 수당얘기를 몇번 하긴 했었는데 그럴때마다 위에 보고해보겠다 힘들거 같다는 얘기만 하는데 회사측 입장은 쉬는시간 식사시간 보장해주는데 추가수당은 지급 못한다는 입장같아서
그 말이 맞는건가 하다가도 휴게시간 2시간을 1.5~2배의 설비를 돌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거같아 상담 요청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3:50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8시간인경우 1시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2시간 근무중에 1시간 30분 부여되었으나
교대로 인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상적인 휴게시간 부여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수용치아니하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급여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토록 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30 10:33
    신고하기
    차단하기

    말로는 해결되지 않을 모양이네요.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소송을 하시겠다면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재직 중이라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 kuiytrg
    2023-03-30 11:00
    신고하기
    차단하기

    휴게시간 식사시간 전부 시간은 지켜지는데 예를들에 절반이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쉬고 나머지 절반이 15분부터 30분까지 쉬는 식으로 무급인데 그시간에 절반의 인원으로 설비를 전부 돌려야 하는 상황을 말씀 드린건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