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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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476**8
2023-03-29 10: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작년 3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주 15시간 달 60시간 충족이 되는 건 4월부터여서 4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타임에 일하는 사람은 1명인데 한주동안 교대로 일하는 사람은 총 5명 넘고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자세히는 기억 안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주휴수당도 꼬박꼬박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은 원래 월급이 들어오던 날에 마지막 월급과 함께 들어오는 건가요?
한타임에 일하는 사람은 1명인데 한주동안 교대로 일하는 사람은 총 5명 넘고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자세히는 기억 안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주휴수당도 꼬박꼬박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은 원래 월급이 들어오던 날에 마지막 월급과 함께 들어오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0:39
근로시간과 관게없이 계속해서 1년이상 근속하였다면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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