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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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08**6
2023-03-29 09:2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일 잘한다고 계약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해서 근무하다 정규직전환도 미루다 겨우 하게 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사님 면담 후 계약이 이뤄진걸 차장님이 기분 나빠하시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직원들과 급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월급명세서를 보여줘서 회사 기밀보안 누출 했다며 근무 계속 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어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때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사님 면담 후 계약이 이뤄진걸 차장님이 기분 나빠하시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직원들과 급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월급명세서를 보여줘서 회사 기밀보안 누출 했다며 근무 계속 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어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때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1:06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없으며
3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해고할 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거나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해고할 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거나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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