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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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08**6
2023-03-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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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일 잘한다고 계약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해서 근무하다 정규직전환도 미루다 겨우 하게 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사님 면담 후 계약이 이뤄진걸 차장님이 기분 나빠하시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직원들과 급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월급명세서를 보여줘서 회사 기밀보안 누출 했다며 근무 계속 할 수 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어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럴때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1:06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없으며
3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해고할 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거나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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