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하루 24시간 근무하고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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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49**7
2023-03-29 05:46
1
5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모텔에서 알바중인 20대 입니다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이 안나오는중입니다

근무는 24시간 하루 근무 2일 휴무(1달 10일 근무 240시간)
1일 오전 10시 근무
2일 오전 10시 퇴근
3일휴무
이런식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걸까요?

제가 일한 증거를 수집을 따로 해야하나요?

그럴경우 어떤거로 수집하면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여기 근무하는 인원은 청소부 2명 프론트 저 포함 3명입니다.
이분들 전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1:04
모텔업주가 귀하에 대하여 근기법상 감시 단속적근로 승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읍니다 본인이 근로한 시간 및 날짜를 자세이 직접 기록하였다가
노동청에 진정 조사할때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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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연장, 야간까지 받으셔야죠. 근로시간은 출근할 때 사장이나 교대자에게 톡 보내고 퇴근할 때 사장이나 다음 교대자에게 톡으로 남기면 될 것 같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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