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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013**9
2023-03-28 18:1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협력사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외근 업무중 자사 셔틀버스를 타던와중 버스 문이 닫기며 온몸이 끼이고 어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으며 해당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한 자리공석으로 대타인력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퇴사 서약서와 자필퇴사서를 제출하라 하셨는데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0:52
질의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입니다 치료및 보상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있을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읍니다
참고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3개월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즉시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1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읍니다
참고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도 3개월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즉시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1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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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짧고 굵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산재보험 신청 2.해고예고수당 신청 3.실업급여 신청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단, 자필퇴사서 그런거 쓰시면 안되시고 산재보험을 못해주시겠다고 나오면 공상처리로 합의금 받고 해고예고수당 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