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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92**4
2023-03-28 19:27
0
2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래 다닐 생각이었다가 갑자기 취업준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면접이나 서류 때문에 못 다닐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일도 뒤지게 힘들었었고요.

분명 한달 동안은 수습이라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편안하게 서로 눈치 안보고 그만두거나 매니저인 본인이 자르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녔어요.

3번(2주)나가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니까 원래 첫날은 교육이라서 급여를 안 주는데 오래 다닌다고 그랬어서 말 안했었다. 급여에서 첫날 일한거 교육이었으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일한 것만 주겠다고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했고 그 전에 화난다는 듯이 무섭게 말씀하셨고 분위기상 알겠다고 그랬어요.

7시간 풀탐 알바 뛴거를 첫날은 무급교육이었다 하면서 돈 안준다고 이러는거 원래 그러러니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0:55
회사에서 실시하는 업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그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사측에서 못준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전화나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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