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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92**4
2023-03-28 19: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래 다닐 생각이었다가 갑자기 취업준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면접이나 서류 때문에 못 다닐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일도 뒤지게 힘들었었고요.
분명 한달 동안은 수습이라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편안하게 서로 눈치 안보고 그만두거나 매니저인 본인이 자르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녔어요.
3번(2주)나가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니까 원래 첫날은 교육이라서 급여를 안 주는데 오래 다닌다고 그랬어서 말 안했었다. 급여에서 첫날 일한거 교육이었으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일한 것만 주겠다고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했고 그 전에 화난다는 듯이 무섭게 말씀하셨고 분위기상 알겠다고 그랬어요.
7시간 풀탐 알바 뛴거를 첫날은 무급교육이었다 하면서 돈 안준다고 이러는거 원래 그러러니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하나요?
분명 한달 동안은 수습이라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편안하게 서로 눈치 안보고 그만두거나 매니저인 본인이 자르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녔어요.
3번(2주)나가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니까 원래 첫날은 교육이라서 급여를 안 주는데 오래 다닌다고 그랬어서 말 안했었다. 급여에서 첫날 일한거 교육이었으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일한 것만 주겠다고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했고 그 전에 화난다는 듯이 무섭게 말씀하셨고 분위기상 알겠다고 그랬어요.
7시간 풀탐 알바 뛴거를 첫날은 무급교육이었다 하면서 돈 안준다고 이러는거 원래 그러러니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0:55
회사에서 실시하는 업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그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사측에서 못준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전화나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측에서 못준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전화나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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