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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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89**1
2023-03-28 18:10
1
2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존 주 2회 11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2월달에 상황이 되어서 총 4주중 1주일만 목 금 토 (5h, 5h, 6h) 총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일주일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ps)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소정근로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매주 11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0:48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만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3-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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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내용중 휴계시간이 빠지게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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