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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335**4
2023-03-28 17:49
1
2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6개월이 지났습니다
무보수로 일을 배우고자 했고
면담시 무보수가 요즘에 없다고 시급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상태여서
보건증만 제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산재도 안 들어줬을꺼에요
주위에서 조금이라도 안 챙겨줬냐는 말을 들을때마다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첫달엔 6시간 하루 휴무 두번째 달에는 3~6시간
지금와서 사장님께 말하니 기술을 배운거라고 전수비용이 1500만원
이니 그럼 오백을 달라고 합니다
하는일이 있어서 나머지 시간에 주방일을 배우고자한건데
오전부터 연락와서 오늘은 빨리와줬으면 한다 빈번했죠
이건 엄연히 파트 알바 아닌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9 10:41
단순히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약정하고 기술만 배웠다면 그 약정조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요구할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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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건은 소송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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