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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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89**1
2023-03-28 17:39
0
15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존 주2회 11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2월부터 3월 2째주까지 주 3회 1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취업준비중이라 유동적으로 시간을 정하자는 말에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41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닌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 미포함)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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