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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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89**1
2023-03-28 17: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기존 주2회 11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2월부터 3월 2째주까지 주 3회 1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취업준비중이라 유동적으로 시간을 정하자는 말에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월부터 3월 2째주까지 주 3회 1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취업준비중이라 유동적으로 시간을 정하자는 말에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41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닌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 미포함)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닌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 미포함)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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