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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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aq
2023-03-28 17: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직서양식을
종이에직접안쓰고
폰에서
노트펜으로 써서보내도되죠??
사직서에
근무조건변경된부분도
제출하라는데 사직서에쓰는게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34
본센터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02-6293-6120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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