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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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lrmadlwl**s
2023-03-28 17: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식 출근 전에 교육을 해야 한다고 불러서 한시간 반 가량 프로그램 사용법 배우고 어떤 업무인지 배웠습니다.
그 후 교육일도 출근일에 포함이고 급여 지급 된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교육일은 근로하며 교육한 게 아니라서 급여지급이 안 된다고 연락왔습니다.
급여지급이 안 되는 게 맞나요?
그 후 교육일도 출근일에 포함이고 급여 지급 된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교육일은 근로하며 교육한 게 아니라서 급여지급이 안 된다고 연락왔습니다.
급여지급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26
교육시간이 사업주 지시에 의한 의무사항이라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귀하의 진술로만 볼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유급처리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진술로만 볼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유급처리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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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 신고가 제일 빠릅니다 멍멍이소리하면 그냥 신고해버리세요 태도가 180도 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