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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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lrmadlwl**s
2023-03-28 17:07
1
86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식 출근 전에 교육을 해야 한다고 불러서 한시간 반 가량 프로그램 사용법 배우고 어떤 업무인지 배웠습니다.
그 후 교육일도 출근일에 포함이고 급여 지급 된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교육일은 근로하며 교육한 게 아니라서 급여지급이 안 된다고 연락왔습니다.
급여지급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26
교육시간이 사업주 지시에 의한 의무사항이라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귀하의 진술로만 볼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유급처리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h0531
    2023-03-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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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신고가 제일 빠릅니다 멍멍이소리하면 그냥 신고해버리세요 태도가 180도 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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