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250+인센티브 (급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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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자
2023-03-28 12:03
1
3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50+인센티브(급여협의)
일단 주1회 휴무
4대보험,퇴직금

일10시간 근무 했구요.
2명에서 로테이션 근무했는데요.
한사람 휴무일때는 30분일찍 출근해 퇴근했는데요. 일상적으로 퇴근시간 넘게 퇴면 추가수당도 받아야 되는지랑. 주휴수당 발생되는건지랑
그리고주말근무에는 시급보다 더 받아야되는지요.
관뒀고 곧 일한급여 들어올꺼라 이것저것 사전에 알아보려고요.

딱히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복리후생에 4대보험.퇴직금 밖에 안써있어서요.

안써있다해도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은 주는건지
아님 저 급여에 다 포함된건지 궁금해서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아닌데..2차선택하라해서 딱히 선택할께 마땅한게 없어서요.
저는 알아보려고 글 남겼어요.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25
본센터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노무사회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3-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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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 일경우 보통 주휴및 연장 특근 포함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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