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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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zb2**1
2023-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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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사장님께서 정식 근무 전에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사장님 재량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 날을 잡고 다른 알바분께 7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손님 응대나 카운터 업무, 물류 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단순 교육이 아니라 실제 업무가 동반된 교육이면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사전에 사장님이 교육비 미지급이라고 공지하셨고 제가 그에 대해 구두로 알겠다고 답했어도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교육이 끝나고 정식 근무 첫날에 작성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25
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에 한해여 무효입니다.

교육시간이 의무교육시간(필수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귀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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