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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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끼떡
2023-03-2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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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2,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근무중입니다.
10~19시, 점심 1시간(식사제공), 휴게시간은 따로 정함이 없고 자유롭게 근무..

어제 21시 30분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저녁식사를 제공받아
식사시간은 따로 정함이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근무시작을 하였습니다. (실 식사시간은 10분 내외로 끝냈어요ㅜ) 근데 임의로 30분을 마치 정해놓은것마냥 공제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근무 시간은 2시간 30분인데..
공제 하고나면 2시간 근무수당만 나오는거..
이게 맞는건가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23
본센터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노무사회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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