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3.3%적용이면 근로계약서 작성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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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tojui**5
2023-03-28 02:01
1
82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이 아닌 소득세 3.3%로 적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는게 맞나요?
3월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소득세 3.3%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이후 4대보험 적용일때 작성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첫날 또는 근무시작 전에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ㅠ
벌써 2번이나 근로계약서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얘기하면서 거부하시더라구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23
본센터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노무사회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3-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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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그딴거 없습니다.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에 맞춰 작성하는게 원칙이며 3.3소득세 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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