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 알바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035**4
2023-03-28 00:05
0
3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는 첫달이라 수습기간이어서 1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3일 7시간씩 일하기로 되어있으나, 출근때마다 평균 1시간반씩 추가근무를 합니다.
다음달부터는 11000을 받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 위법이 아닌가싶어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23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