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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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껌딱지
2023-03-27 23:57
1
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9월부터 올해3월까지 주5일8시간~1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 더이상 사람을 구할수 없어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까미 고용보험이 한번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21
본센터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노무사회 상담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3-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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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 고용보험이 들어가있으며 실근무기간이 180일 넘어야 가능합니다. 작성자분께선 해당 사항이 안될거같습니다. 단, 해고30일전에 고지를 안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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