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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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l비
2023-03-27 20: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치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도중 실수로 기계를 쳐서 기계가 떨어져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원장님께서 기계를 새로 사야하니 1200만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당장에 드릴 수 없으니 나누어 월급에서 제하고 월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일하다 실수로 고장난 기계도 제가 전액변상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일하던 도중 실수로 기계를 쳐서 기계가 떨어져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원장님께서 기계를 새로 사야하니 1200만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당장에 드릴 수 없으니 나누어 월급에서 제하고 월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일하다 실수로 고장난 기계도 제가 전액변상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21
일하다가 실수로 사업장의 기계를 파손한 경우에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파손된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기계 변상 유무 자체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일하다가 근로자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고장난 것에 대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0% 변상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한다면,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1.파손된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기계 변상 유무 자체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일하다가 근로자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고장난 것에 대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0% 변상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한다면,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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