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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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l비
2023-03-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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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치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도중 실수로 기계를 쳐서 기계가 떨어져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원장님께서 기계를 새로 사야하니 1200만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당장에 드릴 수 없으니 나누어 월급에서 제하고 월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일하다 실수로 고장난 기계도 제가 전액변상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21
일하다가 실수로 사업장의 기계를 파손한 경우에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파손된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기계 변상 유무 자체 대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일하다가 근로자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고장난 것에 대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0% 변상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급여에서 강제로 공제한다면,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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