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 및 휴식 시간 제공x 총급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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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33**1
2023-03-27 19:09
0
37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에 관하여 질문드리려고합니다. 최대한 요약했지만 어떤 내용이 필요할 지 몰라 내용이 조금 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전초밥집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모집공고에는 주말 토,일 9:30 ~ 21:30 (휴식 90분) 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었습니다. 3월 4일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근로계약서는 쓰려고 했는데 매일 풀타임 바쁘고 말씀드릴시간이 애매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못썼는데요


1) 업무환경입니다 요약하면 밥 먹는 시간 총 40분 제외 12시간 풀타임 근무, 휴식 시간 제공 x, 마지막날 욕설 비방


10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였고 거의 10시 30분 맞춰 도착하거나 2~3분 늦은 날도 있습니다. 퇴근은 매일 +-10분씩 차이났고요 아침에 가면 바로 밥 10분 정도먹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한 3~4시 사이에 직원들 돌아가며 또 10~15분 정도 밥을 먹고요. 9시이후부터 마감정리하고 10시 이후에 일 다 마치고 전체직원 간식 등을 대략 10~20분 정도 먹습니다. 휴식 시간이 아예 제공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은 손님 웨이팅이 하루종일 꾾이질 않아서 그런지 사장님이 마감하고 전직원에게 현금으로 팁 3만원씩 주십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아서 바쁜 건 이해하겠는데 휴식 제공이 아예 안되고 근무 7일중 딱 하루 30분만 받았는데 여자 홀서빙 직원중 한 명은 팀장이란 사람이 쉬고 오라고 거의 매번 30분 정도 제공하는 거 같습니다. 또 홀 서빙 팀장이 그 여자 홀서빙 직원이랑 친한지 그 사람 일 안 하는 건 뭐라 안 하고 그 둘이 계속 일하고 있는 저한테만 트집잡고 뭐라하면서 계속 다른 일하다가 몇십초 가만히 손님 응대하려 홀보고 있으면 일 안 하냐 일 찾아서 해라 화내다가 결국 4주차 토요일에 팀장이란 사람이 따라나오라면서 가만히 있지말고 일을 찾아서 하라면서 욕설과 화를 내길래 그냥 그날 일 지금까지 내가 다했고 계속 말 같지도 않을 걸로 트집 잡는다며 바로 말하니 대드냐면서 욕설을 퍼붓다가 얘기 끝내고 그냥 다시 일했는데 일 마치고 난 뒤 그다음날인 4주차 일요일은 일 안 나가고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근무 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음 면접시 최소 여름까지는 하려고한다 말함
퇴직사유는 비정상적인 업무체계와 마지막날 팀장이 말도 안 되는 까내림을 하며 욕설을 퍼부어서 그만두었습니다

■홀서빙 주말은 4~5명, 셰프 5~6명, 주방 3명
(5인 이상 사업인가요? 아니면 홀만 봤을 때는 5인이상이 안 될 수도 있나요)

■ 모집 공고 내용 : 주말 토, 일 총 12시간 / 시급 1만원 / 휴식 90분

■실제 근무 시간 10:30 ~ 22:30 (휴식 시간 0분, 딱 하루 30분 받았음)
(식사 시간 길게잡아야 15분+15분+20분=50분)

■실제 근무 기간 3월 4, 5, 11, 12, 18, 19, 25 (4주동안 주말 토,일 총 7일)

퇴직날짜 3월 26일 일요일 업무 시작전 아침 사장님께 연락드렸으며 사장님은 수고했다고 알겠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질문]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0) 알바몬에서 모집공고를 봤었는데 전체페이지가 처음 상단 페이지만 캡처해놔서 주말 토일 12시간 / 시급 1만원 휴식 90분 내용만 캡처되어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태클걸면 밑에 한줄이 반만 캡처되어 휴식 90분 중 9숫자가 반만 캡처되어 80등으로 해석할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하여서 증거같은게 필요하다면 이거라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현재는 모집공고가 지워진 상태입니다만 같은 매장에서 새로 올라온 다른 모집 요강 등을 보면 월급제와 시간제 있는데 주휴수당 내용과 휴식 제공 내용 등을 보아 주휴수당 내용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1) 총 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라 퇴직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걸까요?

+ 휴식 시간 90분 모집 공고에 있었지만 제공 안 한 점, 전체 직원 팁 3만원 매일 현금으로 받은 거, 식사 제공(주방 이모님들이 만드시고 전직원이 먹으며 첫날부터 밥 먼저 먹으라고 해서 돈 내고먹으라는 소리는 못들음) 등등 여부가 임금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거 때문에 더 못준다 적게준다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 1번 질문과 연관되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총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마찬가지로 1번 질문과 연관되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 같은게 있다는데 적용되는지와 오후 10시 이후에 근무한 30분이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 욕설하며 12시간 내내 일만 시키는 팀장이란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39
Q1. 저뿐만 아니라 셰프, 주방, 홀 모든 직원이 현금으로 팁 3만원씩 매일 받긴 했는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의 고용공고를 보고 일한 저한테 이게 급여의 일부라며 더 적게줄 수 있나요?
A1.고용형태, 직무내용 등등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차별 유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8시간 넘는 일에 대해 연장 수당, 오후10시 넘는 30분에 대해 야간 수당, 그리고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상시근로자수가 넘는다면, 연장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50%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랑 쉽게 말해서 하루평균 출근하는 인원수를 말합니다.

Q3. 알바 팀장과의 문제로 그만뒀는데 퇴직금이나 보상 같은 건 요구 할 수 없을까요? 원래는 6월 넘어서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일하다가 손님 응대하려 몇십초 홀보면 일 찾아서 하라며 화내고 팀장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걸다가 3월 25일 토요일 오전에는 화를 내더니 따라나오라면서 쌍욕과 비방을 하길래 일 지금까지 내가 다했다고 맞는 말만 반박하니 대드냐고 (저는 20대 초반 팀장은 20대 중반 많아야 후반)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저는 그날 일 마치고 다음날 그만뒀습니다

A3. 1주 15시간이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이 발생합니다.


Q4. 1,2,3 등의 이유로 급여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4. 본 센터 정책상 구체적인 임금값은 계산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실지급된 금액과 법정계산값과의 차액분이 있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써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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