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얏호오옹
2023-03-27 18:04
0
5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0 월급제로 근무중이였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였고 다른 근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도하고 불법적인 일로 인하여 퇴사를 말씀드렸고 3월달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돌연 27일에 퇴근하라며 시급제로 정산에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해고되었습니다
해당 사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8 17:17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로 신고를 받을 수 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