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호텔3일근무 최저시급 임금 체불중 받을수있는 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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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실
2023-03-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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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호텔 3일근무 했고 부부예요 그리고 아는분이 도와달라고 사정하여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첫날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3일하였고 최저시급 9.620원의 시급약속을 받고 객실청소를
하였습니다.하지만 호텔업주도 저희를 고용한 부장이란분도
저희를 땜빵 취급 하였고,일한는 작업환경도 너무 안좋았고 식
사제공도 안해주었고 식사비용또한 주지 않았습니다.자차를 끌고 다녔는데 유리비 또한 지급 안했구요.야간 수당또한 지급 안했습니다.그리고 12시간 꼬박 일를 했습니다.첫날엔 먹지두 쉬지두 않고 일하게 했습니다.저희부부는 시급 준다는말에 직원 생각하고 열심히 다닐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게 일한지 3일째였고 야간일 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퇴근을 하는 저희에게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서 알겠다하고 퇴근후 싯고 잠시휴식을 취하고 있을때 갑자기 한통
의 전화를 받았습니다.태국얘들이 안나와서 그러니깐 다시 나올수 없냐고 땜빵을 하라는거였어요.못한다고 쏘아붙인뒤.임금 요구를 했더니 서로 미루는 것아니겠어요.사람대접도 안해주고 임금체불 까지 야간수당은 얼마인가요? 또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모르겠습니다.임금 몇칠째 체불 돼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찌? 두명이서 일했습니다.호텔을모텔 따져 1년6개월 일했어두 이런일은 처음당해 봅니다.사람을 무시하고 땜빵 취급하고 노동 착취에 임금체불 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4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산정의 원칙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계약된 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므로,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법정 가산(연장,야간,휴일) 적용 제외이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되,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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