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사정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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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59**6
2023-03-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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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월22일 첫 근무를 들어가 3월 13일날 사고가 나서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구요 큰 사고 때문에 당일날에 연락을 못드리고 이틀후에 겨우 정신차리고 연락을 드렸는데 사고가 나 더이상 일을 못할거같다, 일했던 급여를 입금해달라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급여는 몸이 다 나으면 가게에 와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몸이 다 나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정신적피해도 좀 있어서 어려울거같다고 말씀 드리고 통장사본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이면 퇴사 후 14일이 되는데 급여가 안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사장님 말씀으론 세무사 통해서 해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세무사분들 통해서 해결하는 상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44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는 무관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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