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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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oaaq
2023-03-27 08: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 받았고
4대보험가입없고 1년안돼서 퇴직금 안나오는데
문자로퇴사주고받았는데
사직서꼭내야할의무없는거죠??
사직서안낸다고 돈안주는건 안되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47
사직서 제출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고용관계 종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통상 민법상 규정에 따라 1개월 또는 월급제 정한 경우 약 2개월 정도), 해당 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종료되는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고용관계 종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통상 민법상 규정에 따라 1개월 또는 월급제 정한 경우 약 2개월 정도), 해당 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종료되는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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