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러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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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13**9
2023-03-26 16:35
1
33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2월 27일 월요일부터3월 26일까지 한주당 하루3.5시간씩 5일 일했습니다.그런데 다음주3월27일부터 일주일 근무시간이 14.5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41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특정 시점에 1주 근무시간이 14.5 시간으로 완전변경된 경우라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2/7~3/26까지의 기간에는 1주 평균 15시간이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ditto
    2023-03-2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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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계약 시간이 15시간 이후인 경우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4.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못받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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