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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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k5**2
2023-03-26 14:15
0
22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가불을했는데 사업주랑 협의후에 퇴사하고 차액분은 토해내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랑 제가 계산한금액이랑달라서 연락드려요 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구요 사업주는 월280 에서 일할계산 해서 준다는데 공휴일도껴있던 설날이라서요 물론5인이상입니다
가불 금액 80 토해내라는금액 31만원
하루 2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30분 +퇴근 9시30분+화장실및 핸드폰 +담배는 한번 나가면 20~30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다는데?
이게업주입니다 30만원 주라고하네요
전혀 저렇게안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4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가불에 대해서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일할 계산 방법을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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