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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이니
2023-03-26 12: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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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퇴직하기 한달전 미리고지해야된다고 써있는데 꼭지켜야되나요? 안지키면 법적으로 문제삼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40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시어 가능한 회사와 퇴사 일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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