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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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71**2
2023-03-26 07: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스케쥴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월차를 한달이내 꼭 써야한다면서 마음대로 쉬는날을 지정해주는데 가능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39
월차라는 개념이 법적 용어는 아니므로 만약 말씀하신 월차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연차휴가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할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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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율해서 날짜 지정하면 되는거죠
어디에서 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케줄 짜시는 분께 개인 사정으로 언제 꼭 쉬어야 된다 말씀 드리면 왠만하면 맞춰 주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