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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101**3
2023-03-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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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로 계약서를 주 2회 3시간 반으로 썼었는데 매장 사정으로 주 3회 4시간 반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주 5회를 나와줄 수 있냐고 해서 주 2회는 4시간 반 근무하고 주 3회는 5시간 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휴일에 4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하겠다고 하고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 4시부터 5시까지, 10시부터 11시까지 일한 시간이 연장근무에 포함이 되나요? 된다면 이 날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38
단시간 근로자로 해석 되는 경우 원래의 근무시간 보다 많은 근무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시급에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본다면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만 산정된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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