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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고래
2023-03-26 01: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사장이 제 뒷담, 막말을 한걸 알게됐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제잘못이 아닌일로 짜증내는것 때문에 너무 슫즈레스받기도 하고요
당장 그만두고싶은데 일할 사람 새로 구할때까지 어느정도 기다려주고 그만둬야하나요? 통상 2주~한달 정도 전에 퇴직통보하는건 아는데 법적문제 없으면 당장 관두고싶어서요
바로 그만두면 근로법상 문제가 있는지, 손해배상청구같은걸 업장에서 할 수 있는건지, 바로 급여정산을 못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한지 한달 다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제잘못이 아닌일로 짜증내는것 때문에 너무 슫즈레스받기도 하고요
당장 그만두고싶은데 일할 사람 새로 구할때까지 어느정도 기다려주고 그만둬야하나요? 통상 2주~한달 정도 전에 퇴직통보하는건 아는데 법적문제 없으면 당장 관두고싶어서요
바로 그만두면 근로법상 문제가 있는지, 손해배상청구같은걸 업장에서 할 수 있는건지, 바로 급여정산을 못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한지 한달 다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37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은 하나 단순히 일방적 퇴사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근로관계 및 종료로 인한 금품을 청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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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통은 2주전에는 말씀 드리고 대신 일 할사람 구할 시간은 두죠 그 안에 안구해지더라도 이미 퇴사 하시겠다고 말씀 드렸으니 사직서 작성 해야 된다고 하면 작성 하고 나오시면 되고 일이야 하시다 보면 자신한테 맞는 일이 있고 안맞는 일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격은 일은 하루 하고 문자로 자기랑 일 안 맞는거 같다구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중간에 일이 안맞는거 같다고 말 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는 어떤때는 하루만 하더라도 지급해 주는 회사들도 있고 워낙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곳은 최소 3일에서 4일 이상은 일해야 준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3일에서 4일 같은 경우엔 보통 식비로 해서 빠지는데도 있고 회사마다 틀려서 급여 같은 경우 확답을 못드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