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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tc**l
2023-03-25 15: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수목금 13:30~21:30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7시간 근무에 1시간 식사 시간인데, 처음 면접때는 주휴포함 시급 11000원이고 식사 시간 빼지 않고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월급 계산을 해보니 7시간으로 계산됐더라구요. 일단 식사시간을 빼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따질 수 있는게 아니니 그렇다치는데, 그렇게 받게되니 최저시급과 주휴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더라구요. 그래서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이라고 말씀 드리니 그건 5일 일하는 기준이고 너는 3일 일하는거라 11300원을 받는게 맞다고 하시면서 담달부턴 맞춰서 주겠다고 하는데 11544원이 아닌 11300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사장님은 주휴수당 계산을 21시간/40x7시간x9620원으로 한 것 같은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봐도 주3일도 11544원이 나오더라구요..ㅠ제가 7시간 일을하기때문에 주휴 계산법인 1주 소정근로시간/40x8시간x시급에서 8시간을 7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사장님은 주휴수당 계산을 21시간/40x7시간x9620원으로 한 것 같은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봐도 주3일도 11544원이 나오더라구요..ㅠ제가 7시간 일을하기때문에 주휴 계산법인 1주 소정근로시간/40x8시간x시급에서 8시간을 7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31
시급을 포함한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1,544원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보다 적은 경우 이를 비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작성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보다 적은 경우 이를 비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작성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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