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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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59**8
2023-03-25 16:09
2
44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3월 3일 오산에 있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여자친구와 동반 입사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평택에 새로 생긴 한 공장에서 1년 조금 넘게 근무
23년 1월 둘 다 바이러스성 위장염 걸려서 회사에 보고 후 일주일정도 휴식
2월 위염 걸려서 보고 후 일주일 휴식 여자친구는 혼자 출근
3월 10일부터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휴식
13일 저 혼자 출근했다가 조퇴하고 다시 휴식 후
14일 공장 관리자 A에게 부재중 전화 4통가량 왔는데 무음해놓고 약 먹고 자느라 못 받음
그 날 저녁 10시쯤 아웃소싱에서 전화와서
공장 관리자 A가 15일에 출근 안하면 대체 인원 쓰겠다고 함
15일 아침에 몸이 여전히 안좋아서 출근 못하겠다고 공장 관리자 B에게 보고 후 휴식하기로 함
(관리자A는 관리자B보다 상사고 관리자B가 우리 부서 담당임)
그러다 점심시간 쯤에 관리자B에게 다시 연락해서
20일부터 출근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알겠다고 대답을 들었는데
그 날 저녁에 아웃소싱에서 전화 와서 관리자A가 둘 다 그만나오라고 했다고 함.

요약
저희는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관리자B는 알겠다고 했고,
그 날 저녁, 관리자A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화로 해고통보
(해고에 관해서 서면으로 받은거 없음.)
급여 명세서,근로 계약서 가지고 있고
아웃소싱 관리자와 통화하면서 해고날짜에 관한 얘기 녹음한 거 있음
퇴직금도 아직 언제 주겠다는 말이 없음.

이런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33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과 관련한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0259**8
    2023-03-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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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린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게아닙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짜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예고를안했으니 받을수있냐고 물은겁니다

  • NV_24342**1
    2023-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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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수당은 무조건 퇴사전에 사업주가 한달시간을 주지않고 그전에 나가라고한다면 해고수당은 법적으로 줘야합니다. 예외사항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잘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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