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회사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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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96**7
2023-03-25 13:19
1
3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은 올 스탑됐고, 직원들도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는 퇴직후 14일 후 진정제기가 가능하다했는데그 전에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업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의 경우 14일 전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27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무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3개월 분은 대지급금(과거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14일 이전 폐업하는 경우라면 그 전에도 진정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인사하는인사과
    2023-03-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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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금을 못받고계시다면 노동청에 바로 진정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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