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회사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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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96**7
2023-03-25 13: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은 올 스탑됐고, 직원들도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는 퇴직후 14일 후 진정제기가 가능하다했는데그 전에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업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의 경우 14일 전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한가요??
노동청에는 퇴직후 14일 후 진정제기가 가능하다했는데그 전에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업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의 경우 14일 전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27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무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3개월 분은 대지급금(과거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14일 이전 폐업하는 경우라면 그 전에도 진정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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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재 인금을 못받고계시다면 노동청에 바로 진정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