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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70**8
2023-03-25 11:5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전에 말씀드려야할거같아서 4월말 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일주일뒤에 퇴사처리하면안되겠냐고하는대 열이받네요.. 신고 방법없겠죠..?
바로 다음날 일주일뒤에 퇴사처리하면안되겠냐고하는대 열이받네요.. 신고 방법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17
말씀하신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제안을 한 단계라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특별히 신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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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달중하루라도 일찍 그만나오라고하면 해고수당(한달월급)지급의무가있습니다.
증거 잘 챙겨서 노동부에 민원 서류 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