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270**8
2023-03-25 11:52
2
21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전에 말씀드려야할거같아서 4월말 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일주일뒤에 퇴사처리하면안되겠냐고하는대 열이받네요.. 신고 방법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17
말씀하신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제안을 한 단계라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특별히 신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4342**1
    2023-03-26 09:23
    신고하기
    차단하기

    한달중하루라도 일찍 그만나오라고하면 해고수당(한달월급)지급의무가있습니다.

  • NV_24342**1
    2023-03-26 09:25
    신고하기
    차단하기

    증거 잘 챙겨서 노동부에 민원 서류 신고하시면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