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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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bmde
2023-03-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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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년인 2022.3.7 첫 근무하고 7월 말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250만원씩 받다 제가 복학하게 되면서 2023.3월부터는 토일월 7시간씩 하여 월급 120만원을 받게 됐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7월 한달만 풀로 해달라고 하셔서 7월만 120만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3개월로 해서 120+120+250 나누기 3 하면 170정도인데 맞나요 ..?
아니면 1년 이상 근무해서 더 뭐가 붙는건가요 ..?
사장님께서 돈 조금 주려고 발악하는 것 같아서 먼저 여쭤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1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속기간이 길 수록 퇴직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7월 풀타임으로 근무해서 250을 받게 된다면 퇴직금은 오히려 높아져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균일급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은 계산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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