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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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70**8
2023-03-25 11:3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작성 후 급여인상이 된 후에는 다시 재작성을 해주지않았습니다 근무자들 몇 보건증이 없는상태에서 근무 사장도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보건복지쪽에 얘기해둔상태입니다
곧 퇴사인대 신고 할수있나요?
그리고 퇴사한다고 말을했는대 자기 돈 없다고 일주일뒤에 나가라는거는 말이되는건가요? 합법인가요?
씨씨티비로 직원근무하는거 확인하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많습니다
가끔말도 성적인얘기도해서 불쾌합니다
곧 퇴사인대 신고 할수있나요?
그리고 퇴사한다고 말을했는대 자기 돈 없다고 일주일뒤에 나가라는거는 말이되는건가요? 합법인가요?
씨씨티비로 직원근무하는거 확인하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많습니다
가끔말도 성적인얘기도해서 불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11
보건증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업 관련 내용이므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범위를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말한 퇴사일보다 이를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 합니다.
CCTV를 통한 감시, 성희롱 관련된 부분도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직원이 말한 퇴사일보다 이를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 합니다.
CCTV를 통한 감시, 성희롱 관련된 부분도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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