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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82**2
2023-03-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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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토요일 하루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기로 했어요
아직 월급날은 아니지만 딱 오늘이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라서 깔끔하게 3월달 정산하고 싶은데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주시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06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하는 것이며 1일~말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고 16일~15일 등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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