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이 당일지급 해쥬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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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95924
2023-03-24 22: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이 안 맞아서 아침 9시부터 점심시간되기 직전까지 일했고 점심먹고 집에 왔어요
근로계약서 쓴거 제가 따로 받은 건 없고 사진만 찍어서 갖구 있다가 중간에 퇴근하고
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사진 찍어둔거 문자 보내면서 회사 반장이 뭐라 하니까 짜증나서 귀가한다고 공고는 당일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중간에 귀가해서 당일지급 안 되는 거면 월급날 달라고 했더니 전화와서 저한테 일찍 입금 해드리겠다 그게 잘 안 되면 월급날이 10일인데 그날 입금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입금된 것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없이 제가 사진 찍어둔 게 전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신고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쓴거 제가 따로 받은 건 없고 사진만 찍어서 갖구 있다가 중간에 퇴근하고
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사진 찍어둔거 문자 보내면서 회사 반장이 뭐라 하니까 짜증나서 귀가한다고 공고는 당일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중간에 귀가해서 당일지급 안 되는 거면 월급날 달라고 했더니 전화와서 저한테 일찍 입금 해드리겠다 그게 잘 안 되면 월급날이 10일인데 그날 입금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입금된 것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서면없이 제가 사진 찍어둔 게 전부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신고 하는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7 14:05
근로를 제공했다면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거나 임금지급일이 경과한 경우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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