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는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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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aq
2023-03-24 13:08
0
5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3.3% 떼면서근무했는데

문자로 그만둔다고 얘기했고 알았다고했는데

사직서내야급여줄수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사직서 내야할의무는 없고 급여는 당연히 나온다고
하는데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 ?? 문자가있는데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4:01
사직서와 급여와는 상관이 없으나 정확한 4대보험 상실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요청하신것 같습니다.
문자를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작성 후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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