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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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aq
2023-03-24 13: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 3.3% 떼면서근무했는데
문자로 그만둔다고 얘기했고 알았다고했는데
사직서내야급여줄수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사직서 내야할의무는 없고 급여는 당연히 나온다고
하는데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 ?? 문자가있는데도요??
문자로 그만둔다고 얘기했고 알았다고했는데
사직서내야급여줄수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사직서 내야할의무는 없고 급여는 당연히 나온다고
하는데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 ?? 문자가있는데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4:01
사직서와 급여와는 상관이 없으나 정확한 4대보험 상실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요청하신것 같습니다.
문자를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작성 후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를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작성 후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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