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보와 실질적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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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하
2023-03-24 09:23
1
46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고통보한 시기와
실질적 근무기간은 상이하여 난해한 부분이 있어
조언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12월 19일부로 근무해서
3월 18일경쯤에,
근무하던 직원이 복귀한다고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근무해주면
좋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수습기간 중 통보라 한달 월급은
추가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나요?
서면상은 아니고 구두로 통보받고,
근무는 이번달까지하게 되면
수습 3개월이 지나버리는것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단한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59
해고예고와 해고예고 수당은 3개월 이상의 근무를 요합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그냥 근로 종료이면 서면이라던지 해고예고수당은 상관없으나 이달 말까지는 3개월이 지난시점이라서요
우선 통지한 시점이 3개월 되기 전날이라 회사에서 해고예고에 대한 서면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안하시고
상호동의하에 연말까지 연장하는걸로 이해하신거 같습니다.
회사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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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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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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