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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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이1004
2023-03-24 14:03
2
34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임금이 너무 작아 생활이 안되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한곳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계약직으로 한곳은 4대보험을 가입 해야 하는 곳인데 투잡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4:07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급여가 더 높은곳으로 가입하고
산재는 전속성요건이 완화되서 두군데 다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9800**0
    2023-03-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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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한다고 해서 문제되는건없는거죠?

  • KA_38284**3
    2023-03-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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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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