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퇴사시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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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튀
2023-03-24 06:48
1
62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곧 수습2개월째 되어가고 있구요
업무량이 많아 점심시간까지 밥먹고 들어오면 바로 일하는게 대부분이며...일주일에 2번정도는 퇴근시간이 지나도 1시간 이상 연장근무한적이 종종있습니다 연장수당은 따로 없구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상연장근무및 휴일에 근무할수 있다고 기재되있긴해요 ...이게 매주 반복되니 너무 힘들고 가정도 있어서 회사땜에 가정에 소홀해지는것도 있구요 퇴사를 생각중인데 수습기간에 퇴사시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55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 수습기간이라던지 재직기간에 대한 법적 요건이 정해진게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말 그대로 본인의 업무를 다음 후임이 결정되고 어느정도 업무 인계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특성과 업무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인수인계를 안하고 그만두는경우에 발생한 손해가 특정되는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는경우가 있으며 드물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220**6
    2023-03-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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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은 대부분 3개월정도로 보는데 3개월전이시면 사실 사직서 내시고 안나가셔도 무방하긴해요… 회사도 3개월미만 근로자한테는 해고예고가 없듯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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