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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xzc**9
2023-03-2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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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3월 16~22일, 25~27일까지 8시간씩 단기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더 일할 생각이 있었으나 코로나 확진 받아서 격리하게 되면서 일을 쉬게 되었는데요. 점장님이 다시 나올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해서 단톡방에 계속 남아 있다가 4월 중순 쯤에 나올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4월 20일부터 다시 단기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4월은 20~21일, 23~28일까지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4월에 단기 알바는 계약 종료되고 5월 2일부터 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업무로 근무했는데요.
저는 3월 1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3월과 4월 사이 3주가량 빠진 기간이 있는 것 때문이라면 적어도 4월 20일부터는 계속근로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장에서는 4월도 이미 계약 종료라 계속근로기간이 아니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23년 4월 말까지 일하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참고로 4월 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일까지로 되어있고,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4월 1일부터 근로 기간인 계약서로 4월 20일~28일 근무했으니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계약서로 따지면 4월 1일부터 근로 계약 시작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51
소정근로형태가 바뀌었고 업무 단절시기가 너무 길고 그 당시 병가나 재직중에 일을 쉰게 아니라 아예 근로단절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나 형태를 봐야겠지만 4월 20일부터 주 8시간으로 근무했고 그 이후에도 쭉 변동없이 일했다면 4월 20일부터 기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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