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시간만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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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099**3
2023-03-23 23:55
1
59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후 3시간 지나서 전화로 다른 사람이 오기로 했다고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하네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48
근무를 시작하신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3시간 하신건지 계약서만 쓰고 근무시작전에 통지를 받으신거지
우선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에서 제외고 근무 하루만에 그만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7099**3
    2023-03-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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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는 안했어요 1주일 근무 예정이었고, 계약서 작성후 3시간 뒤에 전화로 해고통지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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