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족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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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77**n
2023-03-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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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이120만원이에서 23년 1월10만원인상됐구요 1년이상근무해도 퇴직금받기어렵나요 가족이더해서 서로서로 눈치주고 눈치받고 그런데요 주휴수당당연없구요 동생이사장인데 싸울땐 알바구한다 해고하고 어디다 하소연할곳도없고 악질입니다 동생밑에서 일하는게 아니였는데 저도 나이가있고 어디 갈곳도없다보니 버티고있지만 해고할땐 계속나올거니 그런줄알라 했더니 나오던지말던지 월급안주면그만이다 이럽니다 제동생이지만 못됐어요 이런말해서 고용센터 가서 신고하러구했더니 가족이라안된다네요 얘는이미다알고있더라구요 두서없이 얘기해죄송합니다ㅠ 요점은퇴직금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46
우선 고용보험은 직계가족의 경우 가입이 안됩니다. 다만 가족이더라도 거주지를 달리하고 다른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사장님이 아빠이고 딸이 직원인경우 결혼을 해서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생계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고용보험과 다르고 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재직 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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