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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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208**7
2023-03-23 19:31
1
2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주 5일 17시부터 24시까지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도 5인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대로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 근무에 대하여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근무시간이 9시간이 넘어가지 않기에 야간수당은 안붙고 주휴수당만 붙는다고 하십니다.
야간수당 기준에 9시간이 넘어가야만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제가 야간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44
사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는 말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넘지 않더라도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에 근무 시 시급의 0.5배를 더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시 가산임금(연장,야간, 휴일근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이동민2013
    2023-03-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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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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