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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리나78
2023-03-23 19: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1년 9월1일 입사할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9시에서 6시에끝나고요 토요일까지요
4개월후에 4대보험 안하고 그냥 월급으로 받았고
이백십만원에서 3,3프로 빼고 받다가 2022년 7월부터는 3.3프로 안빼고 이백십만원을 줫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미리다계획이 있으셨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항상사장님이 보관하는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찾아봐도 없네요
월급도 2021년 이백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변동없었구요
지금 퇴사 생각중이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
시간은 9시에서 6시에끝나고요 토요일까지요
4개월후에 4대보험 안하고 그냥 월급으로 받았고
이백십만원에서 3,3프로 빼고 받다가 2022년 7월부터는 3.3프로 안빼고 이백십만원을 줫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미리다계획이 있으셨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항상사장님이 보관하는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찾아봐도 없네요
월급도 2021년 이백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변동없었구요
지금 퇴사 생각중이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39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재직 시 발생합니다.
우선 사대보험 가입여부가 중요한건 아니구요 ,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중요한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고있는 근로자였는지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급여받은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교부는 안하신건가요? 근로자에게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 프리랜서나 도급계약 형태의 근로가 아니였다면 퇴직금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니 1년 이상 급여 통장에 찍힌 내역과 어떤 직종에 어떤 근무를 했는지 여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대보험 가입여부가 중요한건 아니구요 ,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중요한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고있는 근로자였는지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급여받은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교부는 안하신건가요? 근로자에게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 프리랜서나 도급계약 형태의 근로가 아니였다면 퇴직금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니 1년 이상 급여 통장에 찍힌 내역과 어떤 직종에 어떤 근무를 했는지 여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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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떤 업무에 종사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