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에는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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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aq
2023-03-23 19: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부터근무. 월급받음
5시간 월~금 주5일 근무
3월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1주 : 2일 10시간
2주 : 5일 25시간
3주 : 4일 20시간
2주차만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5시간 월~금 주5일 근무
3월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1주 : 2일 10시간
2주 : 5일 25시간
3주 : 4일 20시간
2주차만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34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2주 25시간 3주 20시간으로 2주 3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25시간 3주 20시간으로 2주 3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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