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경우에는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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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oaaq
2023-03-23 19:03
0
2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부터근무. 월급받음
5시간 월~금 주5일 근무
3월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1주 : 2일 10시간
2주 : 5일 25시간
3주 : 4일 20시간

2주차만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34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2주 25시간 3주 20시간으로 2주 3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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