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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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aq
2023-03-23 17:28
0
2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몇개월이상 근무했고 월급받았습니다
1일~31일 한달씩이요

3월중간에그만뒀는데 근무날짜만큼 받을텐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으로 계산이면

3.1 유급으로 급여받을수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33
네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가산임금적용이 됩니다.
월급으로 미리 금액이 정해지고 3월 1일에 쉬었다면 급여는 일수로 계산됩니다.
일할 계산시 별도로 가산해서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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