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oaaq
2023-03-23 17: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이상 몇개월이상 근무했고 월급받았습니다
1일~31일 한달씩이요
3월중간에그만뒀는데 근무날짜만큼 받을텐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으로 계산이면
3.1 유급으로 급여받을수있나요 ???
1일~31일 한달씩이요
3월중간에그만뒀는데 근무날짜만큼 받을텐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으로 계산이면
3.1 유급으로 급여받을수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33
네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가산임금적용이 됩니다.
월급으로 미리 금액이 정해지고 3월 1일에 쉬었다면 급여는 일수로 계산됩니다.
일할 계산시 별도로 가산해서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으로 미리 금액이 정해지고 3월 1일에 쉬었다면 급여는 일수로 계산됩니다.
일할 계산시 별도로 가산해서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