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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99**4
2023-03-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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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5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이번년도 5월20일에 이사 가게됐는데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주 16시간 빠짐 없이 일하고 항상 더 일찍가서 추가근무도 해주고 어쩌다보니 목요일까지 하고있는데
기준 보니까 주15시간 이상 월60? 이상이던데
이사 가고 마지막 한주 채우려는데 그럼 딱 1년 채워지나요? 시작 한 5월달은 60시간 안넘어서 인정 안될거 같은데
만약 된다면 제가 받는 퇴직금은 계약서상의 주2일인가요 아님 실질적으로 일하고있는 주3일로 계산되나요?

3줄
1.입사 달 제외하고 이번년도 5월까지하면 퇴직금 기준 충족 되는지?
2.만약 받게 된다면 계약서 상으로 잣성된 주 2일치만 받는지 아님 실질적으로 근무하고있는 3일치를 받는지
3.만약 이번년도 5월달에 사장님이 다른알바 구했다고 그만두라고하면 전 아무것도 못하고 일만 해주다가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4 13:31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무 1년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5시간 미만인 주가 3주고 그 3주를 제외하더라도 계속근무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합니다.
주2일 주3일이 중요한게 아니라 주 15시간이 중요하구요 몇일 근무했는지 여부는 문의글사항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요건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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