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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14**3
2023-03-23 01: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2월16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인대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이번달 말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둘 상황이 생겻는대 월급날은 5일이고
6일부터 말일까지 급여좀 알고 싶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9620원 이고 매주 화요일
휴무 입니다
그만둘 상황이 생겻는대 월급날은 5일이고
6일부터 말일까지 급여좀 알고 싶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9620원 이고 매주 화요일
휴무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3 13:14
급여 산정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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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일부터말일까지 해서 2월5일날급여가 들어오는거예요,2월1일부터2월말까지 계산해서 3월5일날급여들어오구요, 3월1일부터3말 말까지 하셨다면4월5일날 급여가들어옵니다,즉,1.2.3월달 급여가 똑같아요,
5인이상매장이면 급여가 많이 변동되죠,